교통범죄는 자동차운전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경우 및 음주운전 등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됨은 물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
수치 | 형량 | 수치 | 형량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3회 이상부터 징역 1년 ~ 3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0.2% 이상 | 징역 1년 ~4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0.1% 이상~ 0.2% 미만 | 징역 6개월 ~ 1년 또는 벌금 2백만원 ~ 5백만원 |
0.1%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
0.05% 이상~ 0.1% 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백만원 이하 |
0.05% 이상~ 0.1%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