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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자동차운전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경우 및 음주운전 등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됨은 물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01.신호 및 지시위반
  2. 02.중앙선 침범
  3. 03.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0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0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0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 07.무면허 운전
  2. 08.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3. 09.보도를 침범
  4.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5.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6. 12.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수치 형량 수치 형량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3회 이상부터 징역 1년 ~
3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 ~4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0.1% 이상~ 0.2% 미만 징역 6개월 ~ 1년 또는
벌금 2백만원 ~ 5백만원
0.1%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0.05% 이상~ 0.1% 미만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백만원 이하
0.05% 이상~ 0.1%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