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Field of work업무분야

일반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건은 일반 손해배상, 교통사고, 의료 손해배상 등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년간의 소송노하우로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범위,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재산적손해 및 정신적 손해

재산에 가해진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 하고, 신체나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합니다.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

통상손해는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보통 손해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범위 내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만 알 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