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진솔은 고객들의 금전적ㆍ정신적 피로를 줄여줄 수 있도록, 소송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난다 해도 의뢰인들로서는 애초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보단 못하기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건설 관련 분야의 법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 중 최근 두드러진 경향은 건설 산업의 대규모화 때문에 발생되는 PF(Project Financing) SPC(Special Purpose company), PFV(Project Finanacing Vehichle) 등 건설 관련 금융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종래 건설 분야 관련법은 물론 금융관련법, 기업법, 신탁법 등에 대한 총체적 숙지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으면 복잡한 건설 관련 금융사건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 방법이 없으므로, 저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건설 금융 문제들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들에게 가장 만족 할 만한 조언 및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