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진솔은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문제에 직면한 고객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재빠른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분야의 법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다(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들 중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송의 중간에 의도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거나 부당하고 억울한 채무이행청구를 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의 답답한 상황을 깊이 통감하며, 저희 법무법인(유한)진솔에서는 명확한 법리 해답뿐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 절차까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