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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가압류/ 가처분· 압류/경매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정의

법무법인(유한)진솔은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문제에 직면한 고객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재빠른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분야의 법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
개념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보전제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대상 및 종류
  • - 임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어음채권, 예금 : 채권가압류
  •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유체동산, 전세권
  • -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 부동산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통행방해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공사 금지가처분, 명도(인도)단행가처분
  • -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 - 유체동산 :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 - 채권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지급 가처분, 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 - 상사사건 :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행위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주식에 대한 가처분 등
관할법원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303조」
절차 가압류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험가입 → 집행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험가입 → 집행

압류/경매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다(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
개념
  • - 채권압류 :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채무이행을 보장 받는 것
  •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민사집 행법 제225조」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226조」.
  • - 추심명령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법적 절차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것을 공적인 경매 또는 공매라고 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현금화는 원칙으로 경매에 의하며 그 중 부동산의 경매는 특히 강제경매라고 부른다.
대상 및 종류
  • - 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 예금채권, 주권교부청구권, 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 공사대금채권,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등 압류
  • - 지적재산권 압류
  • - 강제경매 :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 - 임의경매 :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 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집행할 실제 거주지 관할 법원
  • - 강제경매 :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
  • - 임의경매 :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
절차 가신청서 접수 → 법원 인용결정 → 제3채무자 최고서 회신 → 추심요청 → 채권회수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들 중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송의 중간에 의도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거나 부당하고 억울한 채무이행청구를 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의 답답한 상황을 깊이 통감하며, 저희 법무법인(유한)진솔에서는 명확한 법리 해답뿐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 절차까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