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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의료사고

의료사고와
손해배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 사고 중에 의료인에게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부족, 착오 등의 과실로 있는 경우에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의료 손해배상은 의사가 의료행위시 업무상 의무를 소홀리 하여 환자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의료과실을 밝히기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진료기록감정(대한의사협회 또는 종합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등이 이용되고 있고,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신체감정, 사실조회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판단, 의학적 판단, 소득액의 입증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대처요령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복사하여 혹시 모를 병원 측의 진료기록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정보 확보

사고 초기에 의사 등 의료진, 환자 등 제3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대응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병원측의 과실임을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의료 및 법률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