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Field of work업무분야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 -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할 것
  • -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법무법인(유한)진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하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복잡한 쟁점을 해결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년간 소송 진행으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유한)진솔의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