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처벌 유형
- 01.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 02.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03.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04.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등 다양한 처벌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