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진솔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법률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위 사후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를 의미합니다.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함도 매우 중요한데,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소속 변호사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 및 변론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