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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소청심사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세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통제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청심사
청구 대상

징계처분

  •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부작위

  •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 제기기간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해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