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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프랜차이즈 분쟁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축적된 경험으로 계약 문서 작성부터 협상, 분쟁 해결, 기업 실사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정의

프렌차이조(franchisor : 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franchisee : 가맹점) 사이에 설립된 계약, 프렌차이조는 자기의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프렌차이지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당국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법적권리, 예를 들면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일방기업이 공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계약을 관장한다.

프렌차이즈 계약상 유의사항

  •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 가맹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 - 불공정거래행위금지
  • - 사업장소 중복선정 및 충돌과 관련된 법적 분쟁
  • - 가맹계약의 해지와 갱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점

  • -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련된 분쟁
  • - 노하우(Know-how)와 영업비밀의 보호

분쟁의 조정과
예방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하지만 이 경우 양당사자가 상호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문변호사의 활동

프렌차이즈 계약의 경우 계속된 법률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사업자의 경우도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초기부터 자문을 받아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