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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금융

기업 경영의 성장에서 뛰어난 영업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무기가 없다면 기름을 채우지 않은 요격기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금융수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는 여러 암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기밀의 공개 수준을 정함에서 수많은 요건에 맞추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이러한 기업금융 기획에서 Think Tank로서 복잡한 금융의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기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분야

  • - 국제적 기업인수합병
  • - 국내기업의 해외차입과 해외사채 발행
  • -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 - 약관의 작성과 검토
  • - 광고와 불공정경쟁행위의 자문
  • - 리스/자산유동화/리츠/증권투자신탁 등의 법률자문
  • - 선박에 대한 파이낸스/보험 및 재보험 등의 법률자문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 - 기타 공정거래법ㆍ증권거래법 등 금융규제법의 법률자문

새로운 금융상품, 산업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최근 시장 동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고객들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유행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금융시장이 약화하는 것은 순식간이므로, 고객에게 구조화 파생상품의 한계를 명확히 알려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