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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언론보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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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의 2 제1항). 그리고 이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은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항). 이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가 극성하여지자 2024. 10. 16. 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딥페이크라 함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뜻한다. 과거의 합성방식은 머리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원래의 사진에 가져다 붙여서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것이 표가 났었다. 하지만 딥페이크로 합성하면 원본의 안면 윤곽 안쪽부분(눈코입과 피부톤)만 영화의 CG 처리처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어서 맨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교한 기능 때문에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가짜 섹스 동영상이나 가짜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어린 학생들조차도 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장난삼아 한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의 범행이라고 해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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