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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과정

언론보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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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과정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장치 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 및 화학적 거세제도가 있다. 그 중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도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자감시제도는 2007. 4. 27.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위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8. 10. 28.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2008. 6. 13. 법률을 개정하여 그 시행 시기를 2008. 9. 1.로 앞당겼다.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법원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외출제한․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9조 1항, 9조의 2, 39조).

위 법률은 2009. 5. 8. 개정되었는데, 성폭력범죄 이외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법률의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로 변경하여 2009. 8. 9.부터 시행하였다(부칙 1조). 이어 2010. 4. 15. 다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2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등으로 세분하여 하한을 1년으로, 상한을 최장 30년으로 하였다(9조 1항). 또 부착명령의 청구기한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로 연장하고(5조 4항), 부착명령에 법원이 부가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였으며(9조의 2 1항 2호의 2),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및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14조 3항). 

한편 2010. 4. 15. 법 개정에 의해 2008. 9. 1. 이전에 1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부착명령의 대상이 아니었던 성폭력범죄자 중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종료·가종료·가출소·가석방·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 12. 18. 개정된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명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2020. 2. 4. 개정된 법률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으로 약칭)’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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