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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언론보도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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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나 유포할 생각 없이 단지 사적인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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