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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의미

언론보도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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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의미

가. 머 리 말
위 규정의 행위태양 중 다른 것들은 해석상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예컨대 무상으로(즉, 영리목적 없이) 친구 한 명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한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나. 법 개정
종전의 아청법(법률 제11048호) 제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항). 다음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항). 그런데 2012. 12. 18. 개정된 아청법(법률 제11572호, 시행 2013. 6. 19.)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구성요건이 바뀌었다.

다. 법 개정의 의미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종래에 없던 ‘제공’이 행위 태양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이다. 다시 말해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제공’의 경우에도 이제는 처벌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무상 교부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했으나, 2013. 6. 19. 이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행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카톡으로 친구에게 전달한 것도 여기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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