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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형사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형사

    고소절차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를 수사하면 고소절차는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고소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함

    ②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함

    ③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④ 기망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함

    ⑤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