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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토지수용보상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락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공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 

    예컨대, 그 공탁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거나 토지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다만 평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영농손실보상비,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