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②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③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④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⑧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