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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채권자대위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 A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B에 대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의 채권자 C가 A를 대위하여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가 C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다른 채권자 D가 A의 B에 대한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A.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즉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소멸되기 전이라면,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위 채권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는건가요?

    Q. A는 B의 채권자로, B의 부동산 OOO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가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B는 A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고 하여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동안 위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B의 신청은 받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A는 B에게 변제기를 2010. 1. 15.로 하여 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A는 B가 돈을 갚지 않자 2018. 1. 1.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금방 돈을 갚겠다는 B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돈을 갚지 않았고 A는 2020. 1. 30.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참조)」고 하여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rj 가압류를 취소한 때에 가압류의 시효중단효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위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 적이 없는 때와 같으며, 위 채권은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C 역시 B의 채권자인데, 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위 경매와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또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B는 C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다만,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참조)」. 


    따라서 B는 C의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OOO 학원은 A, B, C 3명의 선생님이 상호 출자하여 운영하는 학원인데, 저는 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를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해야 하지, 조합원 중 1인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으나, A, B, C 3명이 상호 출자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위 학원은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을 조합으로 보게 될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조합원 1인인 A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기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A, B, C 3명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궁금합니다.

    Q. A는 사용자 B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B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그런데 「민사집행법」제281조 제2항은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려면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저의 채무자의 동거 중인 남자친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Q. 현재 저의 채무자가 남자친구와 동거중이고, 지난 5월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주변 인들에게 내년에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실 거주지나 남자친구 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A.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닌 한, 부부 일방의 채무는 타방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도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혼인 전 단순 동거생활에 불과하다면 채무자의 남자친구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

    가압류 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 A는 채권자로서 B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 중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B가 구제 받을 수단이 있나요? 


    A.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 받을 지위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