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