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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써,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했던 친권자, 양육자를 이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