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행위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하는 각 상속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이 결격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없고, 유류분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망인이 생전에 상속 결격자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