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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사

    [상속]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사를 당하였습니다. 임차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사고사를 당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전세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세집 등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가사

    [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 가정 중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종전에 가정법원의 심판사건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현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에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나(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 가사

    [상속] 유언서 은닉과 상속결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A, B가 있습니다. A는 아버지의 적법한 유언서를 아버지께서 사망한지 수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A, B에게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A. 「민법 제1004조 제5호」“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서 은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언서의 내용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A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사

    [상속] 계속적 보증채무와 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A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한도액을 10억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A의 상속인인 C가 그 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되나요? 


    A. 이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의 지위가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상속인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가사

    [상속]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Q.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중이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A.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 가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가사

    [상속] 피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는 어디로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제20조 참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합니다.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가사

    [상속]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례비도 포함되는건가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란 조세 기타의 공과금·관리비용·청산비용·소송비용·재산목록작성비용·유언집행비용 등입니다. 


    장례비용은 직접으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가사

    [상속] 남편이 상속결격자입니다.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이는 대습상속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 가사

    [상속]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에 의한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등기를 요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 등기를 하기까지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상속과 마찬가지인 포괄승계나 포괄적 유증,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법제가 등기라는 공시 제도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새로 들어 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Q. 저는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 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A. 임차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임차인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번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주택에서 불법 행위 혹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내년에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⅓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경우 ⅔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