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OOO 학원은 A, B, C 3명의 선생님이 상호 출자하여 운영하는 학원인데, 저는 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를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해야 하지, 조합원 중 1인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으나, A, B, C 3명이 상호 출자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위 학원은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을 조합으로 보게 될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조합원 1인인 A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기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A, B, C 3명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