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형사-성범죄]
공개 ․ 고지명령청구
2024-04-30
1. 사건개요
항고인(이하 ‘피청구자’라 합니다)은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6.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4. 2. 법원으로부터 항고인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
2. 소송내용 및 쟁점
피청구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3. 결정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명령청구를 기각하였음
4. 결정의 근거
2심법원은 피청구자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출소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피청구자는 형이 실효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항고인이 입을 불이익 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시하였음
5. 결정의 의미
이미 판결 선고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재범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인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 형벌불소급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전과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