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4-03-31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므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의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소송내용 및 쟁점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되었음
3.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설시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음
5. 판결의 의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여 엄격한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바,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는 형사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