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부동산]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
2024-02-2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갑)은 1988.경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누나(을)의 남편(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01.년경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직접 받아왔으며, 을의 남편이 2000. 8.경 사망한 후 을은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200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에 갑은 1988.경 부터 20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직·간접으로 점유하였고, 이러한 갑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때부터 20년이 지난 200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을은 갑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간접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주점유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2. 쟁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 및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 판결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고,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타주점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4. 판결의 근거
민법 제197조 제1항 및 민법 제245조 제1항
5. 판결의 의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둔 상태에서 사후에 수탁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실소유자인 신탁자로서는 재산세납부 및 임대보증금의 수령사실 등을 통해 자신이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계속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처럼 실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보다 쉽게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