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2024-02-28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 사건의 개요
경북 의성군 ○면◇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2. 8. 1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함)를 마쳐진 후,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31. 의뢰인 “갑” 명의로 1994. 2.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그러나 피고인 “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함)를 마침
이에 “갑”은 피고 명의의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무효여서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며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2. 쟁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선행 소유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및 등기부시효취득성립여부
3.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17.선고 96다
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4. 판결의 근거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5조
5. 판결의 의미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행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하므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는 우선 경계측량감정신청 등을 통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동산임이 확인된다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 및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권자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 경우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 및 소유권이전등기권자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