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2024-02-23
1. 사건의 개요
망인 소유의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갑명의의 가등기를 한 후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위 망인이 사망하여, 위 망인 소유의 토지는 피고(의뢰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원고는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피고(의뢰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각 기관의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점유취득시효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 상소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