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해행위취소(의뢰인-피고)] 원고 청구 기각
2024-01-29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의뢰인(피고)인 ○○신탁과 ■■건설 사이에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피고)는 ■■건설에게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은 ■■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피고)는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건설이 이 사건 신탁 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신탁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건설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 할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